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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식 (실무자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가이드)

by 코노트천일 2025. 11. 17.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연봉)에 따라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데, 이 금액이 바로 세금을 줄이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식

✅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국세청이 일정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빼줌)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하면서 생긴 필수적인 비용(교통비, 식대, 업무비, 품위유지비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고 세금 계산에서 아예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해 "연봉이 5,000만 원이라도, 실제 세금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매겨진다!" 그 이유가 바로 근로소득공제 덕분입니다.


📊 2025년 귀속분(2026년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계산표

 

총급여액(연봉)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 공식 비 고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 70% 예: 400만 원 × 70% = 280만 원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 5%  
1억 원 초과 1,750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 2% (최대 2,000만 원 한도)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2025년 귀속 기준, 국세청 고시 반영)

 


🧮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총급여액 계산 근로소득공제 실제 과세소득
사회초년생 A 2,400만 원 750만 원 + (900만 원 × 15%) 885만 원 1,515만 원
직장인 B 5,000만 원 1,200만 원 + (500만 원 × 10%) 1,250만 원 3,750만 원
대기업 근로자 C 1억 2,000만 원 1,475만 원 + (2,000만 원 × 2%) = 1,515만 원 (단, 최대 2,000만 원 한도) 1,515만 원 1억 485만 원

💡 정리하자면

  •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공제 금액이 클수록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줄어듭니다.
  • 즉, 연봉이 같더라도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뒤의 실제 과세 소득은 훨씬 적습니다.

📘 실무 팁

  • 프리랜서·사업자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 경비 인정 방식 적용)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이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차례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모든 공제 계산의 시작점이자 기준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 마무리하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인별 소득 구조나 직종에 따라 세법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126)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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