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후원한 단체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단체의 종류와 기부 방식에 따라 세금 환급액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기준, 실무 관점에서 단체별 공제율·한도·증빙요건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부금 공제는 ‘어디에, 어떻게 냈느냐’가 핵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항목은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영수증 제출만으로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기부금 단체를 크게 특례기부금(법정) · 지정기부금(공익법인 등) · 정치자금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구분하며, 각각 세액공제율·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세액공제율 | 한도 | 예시 | 주의사항 |
| 특례기부금 (구.법정) |
① 1,000만 원 이하 15% ② 초과분 30% | 소득금액의 100% | 국가·지자체·국공립학교·대한적십자사 | 단체 명의 계좌 송금·공식 영수증 필수 |
| 일반기부금(구. 지정) | ① 1,000만 원 이하 15% ② 초과분 30% | 소득금액의 30% |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공익 NGO |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사전 확인 필요 |
| 종교단체 기부금 | 지정기부금과 동일(15%·30%) | 단, 소득금액의 10% 하위한도 존재 | 교회·성당·사찰 등 | 단체 등록·영수증 기재문구 확인 필수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 (실무는 10만 원 이하분 전액) 1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15% 3,000만 원 초과: 25% | 정당·정치후원회 | 정당·후원회 계좌 송금·전용 영수증 필수 |
🔍 위 표는 현재 공개된 자료 및 개정안 예고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기획재정부·국세청 고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2️⃣ 특례기부금(법정) — 한도 100%, 공제율 최고 수준
-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대한적십자사 등
- 공제율: 1,000만 원 이하 15% / 초과분 30%
- 한도: 소득금액의 100%
- 예시: 적십자사에 100만 원 기부 → 세액공제액 15만 원
✅ TIP
- 반드시 단체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인정됩니다.
- 공식 영수증(기부자 이름, 주민번호, 단체명, 금액 포함) 보관하세요.
- 개인 간 직접 송금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일반기부금(지정, 공익법인 등) — 가장 흔하지만 단체 확인 필수
- 대상: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환경·아동 NGO 등
- 공제율: 1,000만 원 이하 15% / 초과분 30%
- 한도: 소득금액의 30%
- 예시: 소득금액 5,000만 원 + 지정기부금 200만 원 → 30만 원 세액공제
(200만 원 × 15%)
✅ TIP
- 영수증에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단체”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에서 단체 등록 여부 확인하세요.
4️⃣ 종교단체 기부금 — 공제 가능하지만 세부 조건 꼭 확인
- 분류: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항목
- 공제율: 지정기부금과 동일(15%·30%)
- 한도: 소득금액의 10% 별도 하위한도 존재
- 예시: 교회 120만 원 기부 → 18만원 세액공제(120만×15%)
✅ TIP
-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영수증에서 단체명·기부자명·금액·지정단체 여부 등이 모두 명기되어야 인정됩니다.
- 현금 봉헌 후 영수증이 없거나 단체 등록 미확인일 경우 공제 불가 위험이 큽니다.
5️⃣ 정치자금기부금 — 소액 기부자도 유리한 항목
- 대상: 정당, 정치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지정계좌 등
- 공제율: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00% (실무상 전액)
- 10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15%
- 3천만 원 초과: 25%
- 한도: 소득금액의 10%
- 예시: 정당에 10만 원 기부 → 세액공제액 10만 원
✅ TIP
- 반드시 정당·정치후원회 공식 계좌 이체로 납부해야 인정됩니다.
- 정치자금 전용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6️⃣ 실무자가 자주 보는 기부금 오류 사례 TOP 5
- 비등록 단체 기부 → 영수증 있으나 국세청 지정단체 아니면 불인정
- 영수증 미비 → 문서형태나 이메일 확인서만 존재
- 부부 중복 공제 → 같은 금액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신고
- 개인 계좌 송금 → 단체 명의 계좌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음
- 현금 기부 후 증빙 누락 → 박스 헌금이나 자동이체 기록 없음
✅ 체크리스트
- 단체가 국세청 지정단체인지 확인
- 단체 명의 계좌로 송금했는지
- 영수증에 기부자명, 주민번호, 단체명, 금액, 지정문구 모두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대부분 자동조회에서 반영됩니다.
7️⃣ 홈택스 반영 및 경정청구 절차
✅ 반영 프로세스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자동조회된 기부금 내역 확인
- 누락 항목이 있다면 단체 발급 영수증(PDF/이미지) 첨부
-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공제 반영 여부 확인
- 3월 이후 누락 확인 시 → 경정청구(신고 후 5년 이내) 가능
⚠️ 유의사항
- 자동조회 됐더라도 단체 등록 여부·영수증 기재사항이 맞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누락 시 증빙 확보 후 경정청구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8️⃣ 실제 사례로 보는 세액공제 계산
| 기부금 종류 | 기부금액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
| A | 특례기부금(적십자사) | 100만 원 | 15% | 15만 원 |
| B | 지정기부금(공익법인) | 200만 원 | 15% | 30만 원 |
| C | 정치자금기부금(정당) | 10만 원 | 100% | 10만 원 |
| D | 종교단체 기부금(교회) | 120만 원 | 15% | 18만 원 |
📋 정리: 기부금 공제 핵심 포인트
- 단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례 · 지정 · 정치 · 종교)
- 단체 명의 계좌 송금 + 영수증 확보
- 부부 중복 공제 금지 – 실제 납부자 기준
- 누락 시 경정청구 활용 가능
같은 금액이라도 단체 종류 + 증빙 상태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좋은 일”은 절세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본 글은 연말정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세법 적용 결과는 개인의 소득 수준, 기부금 종류, 단체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공식 안내자료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한 세무 판단 및 환급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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