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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부모님 국민연금 받으면 부양가족공제 안되나요?(연금소득 1,440만 원 사례로 보는 2026년 연말정산 가이드)

by 코노트천일 2025. 11. 25.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데,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세법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산 방식과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추징(세금 다시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연 1,440만 원 수령 사례를 활용해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실무자 관점’에서 가장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부양가족공제 요건 3가지 (기본 구조 다시 정리)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 부모님: 만 60세 이상 (1965년 이전 출생자)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 요건

  • 자녀(근로자)가 생활비를 실제로 부담
  • 송금 이체내역, 병원비 카드 결제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

이 중 대부분의 오류는 ‘소득요건’에서 발생합니다.


2. 국민연금 = ‘연금소득(과세 대상)’ → 소득금액에 포함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고 세금도 안 떼는데 소득금액에 포함되나요?”

정답은…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

국민연금은 세법상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준에서 국민연금이 소득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 원 이하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
부양가족공제 가능

●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 원 초과

→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불가


3. 실제 사례 확인

“부모님이 월 120만 원 국민연금 수령 중인 경우”

  • 월 120만 원 × 12개월 = 연 1,440만 원 수령
  • 연금소득공제 약 634만 원 적용
    → 1,440만 원 – 634만 원 = 806만 원
  • 소득금액 = 806만 원 (100만 원 초과)

✔ 결론

부양가족공제 불가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3만원 미만(연 516만원 미만)이 아니면
부양가족공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실제 연말정산에서 발생하는 오해 TOP 3

● 오해 1) “연금은 세금도 안 떼는데 소득이 아닌 거 아닌가요?”

→ ❌ 아닙니다. 과세유예일 뿐, 소득금액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 오해 2) “아버지가 연금 받는데 어머니 공제는 되죠?”

→ ⭕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소득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함.

● 오해 3) “형제 둘이 부모님 공제 나눠서 받아도 되나요?”

→ ❌ 불가.
부모님 1명당 자녀 1명만 공제 가능.
중복 신청 시, 나중에 한 명의 공제는 무조건 취소 + 추징.


5. 실무자가 정리한 체크리스트 (가장 중요한 부분)

다음 4개 중 ‘단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부모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가?

✔ 국민연금 외 소득(이자·사업소득·임대료)이 없는가?

✔ 국민연금 연 수령액이 516만 원 이하인가?

✔ 생활비 송금 증빙을 보유하고 있는가?

특히 국민연금액만 보고 대충 판단하는 경우 과다공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담당자로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입니다.


💬 결론

“부모님이 연금 받는다고 무조건 공제 불가능한 건 아니다.”

  • 월 43만 원 이하라면 → 부양가족공제 가능
  • 그 이상이면 → 소득요건 초과로 공제 불가

연말정산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연간지급내역서’**를 꼭 확인하세요.


👋 마무리하며 (면책조항 포함)

본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부모님의 연금 수령액·기타소득·가족관계에 따라
세법 적용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공제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 또는 세무사 상담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