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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결혼하면 세금 더 낸다? 2026년 신혼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필승 전략(실무자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가이드)

by 코노트천일 2025. 12. 1.

결혼하며 세금을 더 낸다? 이런 소문이 MZ세대들에게 퍼져 있는데요. 과연 맞는 말인지 그리고 절세의 필승 전략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되면 소득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연말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넣을지', '누구 카드를 쓸지'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2025년 세법 개정안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세액공제'나 '출산 공제 확대' 같은 이슈가 포함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2026년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하면 세금 더 낸다? 2026년 신혼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필승 전략


1. 기본 원칙: 소득 차이가 큰 부부 vs 비슷한 부부

 

연말정산 전략의 첫 단추는 두 사람의 '연봉 차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CASE A. 연봉 차이가 큰 경우 (예: 남편 8,000만 / 아내 3,500만) 소득세는 누진세율(많이 벌수록 세율이 급격히 높음) 구조입니다.

  • 전략: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자녀, 부모님) 공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 이유: 같은 150만 원의 인적공제라도, 높은 세율(24%~35%)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아야 감면되는 세금 액수가 훨씬 큽니다.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CASE B. 연봉이 비슷하거나 둘 다 고소득인 경우

  • 전략: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여, 한 명의 과세표준을 한 단계 아래로 낮출 수 있다면 그쪽으로 몰아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절히 배분하여 둘 다 최저 구간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 "무조건 남편 카드?" 아닙니다!

 

흔히 "돈 많이 버는 사람 카드를 써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에는 **'최저 사용 금액(총 급여의 25%)'**이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 원인 남편은 2,00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반면 연봉 3,500만 원인 아내는 875만 원만 써도 공제가 시작되죠. 만약 부부 합산 지출이 크지 않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문턱'을 빨리 넘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전 팁]

  1. 연초~9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여 공제 한도(최저 사용 금액)를 넘깁니다.
  2. 10월~12월: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3.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신용카드와 반대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남편(8,000만): 240만 원 이상 써야 공제 가능
  • 아내(3,500만): 105만 원 이상 쓰면 공제 가능

따라서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시력교정술 등 목돈 들어가는 의료비는 아내(소득 적은 쪽) 카드로 결제하거나, 아내 쪽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몰아주는 것이 공제받을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단, 난임 시술비는 한도가 없으나 일반 의료비는 한도가 있으니 확인 필요)


4. 2025년 귀속 세법 체크포인트: 혼인 비용과 출산

 

정부는 2024-2025 세법 개정을 통해 혼인과 출산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소득분)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결혼세액공제' 신설 여부와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입니다.

  • 결혼세액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부부 합산) 세액 공제 혜택이 논의되었습니다. (최종 확정 법안 확인 필수)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을 세대주로 지정해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5. 결론: 시뮬레이션이 답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 오픈 직후, 부부 양쪽의 자료를 동의 하에 제공하면 "누가 부양가족을 가져가는 게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카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본 순간부터, 부부의 카드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누구 명의로 긁을 것인가'를 합의하세요. 그것이 13월의 보너스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실무 경험자로서 여러 해동안 연말정산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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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무 실무자의 글이라 혹시 실제 적용사례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세무상담(126)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자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