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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중복공제, 과다공제 등 연말정산시 주의 해야 할 주요 항목들(실무자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가이드)

by 코노트천일 2025. 12. 3.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설레기도 하지만, 혹시나 실수로 세금을 더 내게 될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관행적으로 신청했다가, 추후 국세청 검증 과정에서 '과다공제'로 적발되어 가산세까지 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종료 후 전산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중복·과다공제 유형 7가지와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소중한 환급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중복공제, 과다공제 등 연말정산시 주의 해야 할 주요 항목들(실무자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가이드)


​1. 부양가족 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의 함정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입'과 '소득금액'의 차이입니다.                                                                                                                ​- - 근로소득: 총급여액(세전 연봉) 500만 원 이하
​- 양도소득: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이하
​- 퇴직소득: 퇴직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

​Q.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공제가 되나요? > A.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건설 일용직 등)만 있는 경우에도 금액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 부모님이 집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요? > A. 해당 연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그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해 소득이 없으면 그때 다시 신청 가능)


​2. 부양가족 중복 공제: 형제자매끼리 눈치싸움?

 

​부모님이나 자녀를 이중으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중복 공제' 역시 국세청 전산망에 바로 걸리는 항목입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를 남편과 아내 양쪽에서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 명만 선택)
​형제자매: 부모님을 형과 동생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까? (공제 우선순위)
​원칙적으로는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자녀가 서로 공제받겠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한 자 (생활비 송금 내역 등)
​- 직전 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자
​-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Tip: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면 실제 부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자금 공제: 세대주 여부 확인 필수

 

​주택청약이나 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혜택이므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주택마련저축(청약): 세대주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불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상환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기준(5억 원 등 취득 시기별 상이)을 초과하면 불가능합니다.
​  - 세대원 보유 주택 포함 2주택 이상이면 불가능합니다.
​  -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 부모님 명의 집에 얹혀살면서 부모님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4. 신용카드 과다공제: 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


​신용카드 공제는 '나와 내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요건 무관)'가 쓴 돈만 해당합니다.

형제자매가 쓴 카드: 같이 살아도 공제 불가

​소득 100만 원 초과 배우자: 배우자가 돈을 잘 벌면, 배우자가 쓴 카드는 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맞벌이 부부: 자녀가 쓴 카드 금액을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불가


5. 의료비 & 교육비: '실손 보험금'과 '대학원' 주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금액이 커서 실수했을 때 토해내야 할 세금도 많습니다.

​의료비 주의사항 (실손보험 중복 불가)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병원비 100만 원을 내고 보험사에서 8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내가 실제로 부담한 20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이거 안 뺐다가 정말 많이 적발됩니다.)
​형제자매 나누기 금지: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들이 갹출해서 냈더라도,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1명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주의사항
대학원 학비: 오로지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비만 공제됩니다. (배우자, 자녀의 대학원비 불가)
학원비: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 사설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6. 기부금: 가짜 영수증은 절대 금물


본인 지출 원칙: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지출분만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명의 기부금: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낸 기부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소득 있는 배우자가 낸 기부금은 내가 공제 불가)
​(표본조사: 국세청은 매년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영수증을 잡아냅니다. 적발 시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7. 실수하면 내야 하는 '가산세'의 무서움


​"몰랐어요"라고 해도 세금은 봐주지 않습니다. 과다공제로 적발되면 토해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덜 낸 세금의 10% (부정행위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을 늦게 낸 기간만큼 매일 이자가 붙음

​단순 실수라도 원래 낼 세금보다 10% 이상 더 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계속 불어납니다. 따라서 애매하다면 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확히 확인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누가 더 많이 돌려받나'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신고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 준비는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과다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13월의 월급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Notice / 면책조항]

지금 작성하는 자료는 2024년 귀속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자료를 참조한 것이고, 향후 2025년 귀속 2026년 연말정산을 위해 갱신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은 미리미리 준비하여 세금환급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전문 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