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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대한 핵심 정리(실무자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가이드)

by 코노트천일 2025. 12. 5.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고민 많으시죠?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월급명세서에 찍힌 금액 중 일부는 세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4년 귀속(2025년 신고)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비과세 소득 항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향후 2025년 귀속(2026년 신고) 국세청 안내자료가 나오면 갱신 예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숨어있는 내 돈을 지키고, 다가올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대한 핵심 정리(실무자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가이드)


1. 직장인의 기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가장 많은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입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목들이죠.


① 식사대 (월 20만 원 한도)

 - 현물 식사: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도시락 등을 제공하여 식사 자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 현금 식대: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고, 월급에 '식대' 명목으로 현금을 받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죠!)
 

   ▶ 주의: 식사도 제공받고 식대도 현금으로 받으면, 현물 식사만 비과세되고 현금 식대는 과세됩니다.


②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  본인 명의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출장비 등을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2. 저출산 시대의 혜택,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① 자녀 보육 수당 (월 20만 원 한도)


 - 만 6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직장에서 받으면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출산지원금 (중요! 전액 비과세)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출산지원금

    (최대 2회 분할 지급 포함)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 체크포인트: 이는 매월 받는 보육수당과는 별개이며, 20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되니

    회사 규정을 꼭 확인해보세요.

 

③ 직장어린이집 및 위탁보육비


  - 사업주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비 지원금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특정 직무 및 연구 활동 지원 비과세


 업무의 특성이나 연구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비과세 혜택들도 있습니다.


1)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  대상: 공장, 광산, 운전/운송, 돌봄/미용/조리 서비스직 등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
  -  요건: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자
  -  혜택: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2)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 한도)

  - 교원, 특정연구기관 종사자, 그리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3)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 원 한도)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연간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4. 기타 놓치기 쉬운 실비변상적 급여들


업무를 수행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급여들도 대부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여비(출장비):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국내 출장 실제 소요 경비.

 

 - 피복 및 작업복: 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작업장에서만 입는 작업복 등.

 

 - 위험수당 등: 특수 분야 종사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받는 특정 수당.

 

 - 취재수당/벽지수당: 기자 등의 취재수당, 벽지 근무자의 벽지수당 중 월 20만 원 이내 금액.

 

 - 이전지원금: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 지원금.


5. 벤처기업 종사자를 위한 특별 혜택 (스톡옵션)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연간 2억 원 이내의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별 총 누적 한도 5억 원)

 

 - 이는 벤처기업 인재 유입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6.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①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으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②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아래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                                               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                                               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③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④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⑤ 공무원의 연 240만원 이내의 상금과 부상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
만원 이내의 금액

 

⑥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⑦ 경조금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마무리하며: 아는 만큼 보이는 '실수령액'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내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회사 규정상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비과세 항목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본 내용은 국세청의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상황이나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이 더 두둑해지기를 응원합니다!

 

※ 윗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읽기 쉽게 삭제, 수정 등 내용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법적 해석이 늘 그렇지만 개인별 구체적 상황 등에 따라 해석이 항상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세부적으로 기재한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국세청 상담(126) 또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