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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매출 0원 스마트스토어, 세금 신고 안 하면 '이 혜택' 10년 동안 날립니다(투잡 부업에 대한 실무자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가이드)

by 코노트천일 2025. 12. 31.

"야심 차게 사업자등록증 내고 스마트스토어를 열었는데... 1년 동안 물건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매출이 0원인데 국세청에 신고할 게 있나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요?"

 

회사 몰래, 혹은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나 쇼핑몰을 시작했다가 바쁜 본업 때문에 방치해 둔 '박 주임'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돈 번 게 없으니 세금 낼 것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 시스템을 반만 이해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매출이 0원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과태료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미래의 세금을 줄여줄 강력한 무기, '적자(결손금)'를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남들이 버리는 세금 혜택을 챙기는 똑똑한 사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 0원 스마트스토어, 세금 신고 안 하면 '이 혜택' 10년 동안 날립니다


1. 국세청은 당신이 망했는지, 대박 났는지 모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는 것은 국세청에게 "나 이제부터 장사 시작합니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1월(부가세), 5월(종소세) 신고 기간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 매출이 없나?"*라고 좋게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매출을 숨기고 있나(탈세)?" 혹은 *"사업할 의지가 없구나(직권폐업 대상)"*라고 판단합니다.

 

매출이 0원이라면 **"저 매출 0원입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실무 용어로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1분 만에 끝나는 절차입니다. 이 간단한 절차를 무시하면 불필요한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추후 사업자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핵심 가치: '적자'도 자산이다 (결손금 이월공제)

사실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용 처리' 때문입니다.

박 주임이 매출은 0원이지만, 스토어를 열기 위해 초기 사입비, 디자인 비용, 강의료 등으로 1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 매출: 0원
  • 비용: 100만 원
  • 손익: -100만 원 (적자)

이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나 100만 원 손해 봤어요"라고 장부에 기록해서 신고하면, 국세청은 이 적자를 **'결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 결손금은 향후 15년 동안 유효합니다.(결손금 공제기간은 세법 해석이 필요하므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만약 박 주임이 내년에 스토어가 대박 나서 순이익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 신고 안 한 경우: 1,000만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냄.
  • 적자 신고 한 경우: 1,000만 원 - 100만 원(작년 적자) = 9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냄.

즉, 매출이 없거나 적자인 상황에서 신고하는 것은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줄여놓는 저축 행위'**와 같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이 혜택은 공중분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1분 투자로 가산세 예방하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는 1년에 2번(간이과세자는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0원이면 낼 부가세도 0원입니다. 하지만 '신고'는 의무입니다.

  • 일반과세자: 무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매입세액(내가 물건 살 때 낸 세금)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매입(비용)이 있다면 신고해서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 0원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장사를 하고 싶을 때 사업자 등록이 거절되거나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 꿀팁: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는 **[무실적 신고]**라는 버튼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 1분을 아끼려다 낭패 보지 마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업자 등록만 하고 아무것도 안 샀고(매입 0), 아무것도 안 팔았어요(매출 0).

A. 네, 그래도 부가세 기간과 종소세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도 0, 비용도 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가장 깔끔하게 사업자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Q2. 그냥 폐업 신고를 하면 안 되나요?

A. 앞으로 사업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 더 이상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 의무(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만 신고하면 됨)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할 수도 있다면 무실적 신고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직장인인데 무실적 신고하면 회사에서 아나요?

A. 모릅니다. 매출이 발생해서 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료 문제로 알 수도 있지만, 매출 0원인 상태에서 세무 신고만 하는 것은 회사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신고하여 납세 협력 의무를 지키는 것이 신용도 관리에 유리합니다.


마치며: 신고는 국세청과의 '소통'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세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출이 0원인 박 주임님, 지금 당장 홈택스 앱을 켜세요. 비록 지금은 빈손이지만, 오늘 클릭 한 번으로 신고해 둔 '적자' 기록이 훗날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든든한 절세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스마트스토어의 첫걸음은 물건 등록이 아니라, 투명한 세무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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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국세청 세무상담(126) 또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