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편의점 알바비에서 3.3% 떼였나요? '삼쩜삼' 말고 홈택스로 전액 돌려받으세요 (수수료 0원)(투잡, 부업에 대한 실무자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가이드)

by 코노트천일 2026. 1. 4.

"어? 사장님, 저는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그냥 3.3%만 떼고 주시면 안 되나요?" 혹은, "사장님이 4대 보험 부담스럽다고 3.3% 떼고 '프리랜서'로 신고하겠다고 하시네요."

 

편의점, 카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흔히 겪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편의점 알바생은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연말정산(2월)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장님과 협의하에, 혹은 관행적으로 3.3% 세금을 떼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3.3%를 떼고 월급을 받았다면 5월에 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알바생이 이 사실을 몰라 돈을 날리거나, 비싼 수수료를 주고 '삼쩜삼' 같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오늘은 '이미 낸 내 돈'을 스마트폰으로 수수료 없이 100% 환급받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편의점 알바비에서 3.3% 떼였나요? '삼쩜삼' 말고 홈택스로 전액 돌려받으세요 (수수료 0원)


1. 내가 낸 '3.3%'의 정체 

 

먼저 급여 통장이나 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4대 보험료가 아닌, 딱 3.3%만 빠져나갔나요?

 

  • 예시: 월 알바비 100만 원 → 통장 입금액 96만 7천 원 (3.3%인 3만 3천 원 공제)

 

그렇다면 사장님은 여러분을 세무서에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여러분 대신 3.3%의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3.3%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일단 미리 낸 임시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올해 5월에 여러분의 실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보고, 미리 낸 돈이 더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절차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2. 알바생 환급의 핵심 원리: '결정세액 0원' 만들기

 

그렇다면 어떻게 낸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 A. 내가 진짜 내야 할 세금 (결정세액)
  • B. 내가 미리 낸 세금 (기납부세액 = 3.3%)

 

세금 신고를 통해 **[A.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B. 기납부세액] 전액이 환급금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0원일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알바생처럼 소득이 적고 장부를 쓰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단순경비율'**이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당신이 번 돈의 대부분(약 60~80% 이상)은 일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쓴 것으로 쳐줄게"*라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여기에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는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까지 더하면, 대부분의 알바생은 과세 표준이 0원 이하가 되어 최종적으로 낼 세금이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환급의 마법입니다.


3. '삼쩜삼'이 편하긴 한데... 아까운 수수료 내실 건가요?

요즘 '삼쩜삼'과 같은 세금 환급 플랫폼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서비스들은 복잡한 홈택스 절차를 대신해 주는 아주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들은 환급액의 일정 비율(약 10~20%)을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 예시: 환급 예상액이 20만 원이라면? → 수수료로 약 2만 원~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물론 몇만 원 내고 편하게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그 수수료로 치킨 한두 마리를 더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의 신고 유형은 대부분 가장 간단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F, G유형)'**라서, 홈택스 앱(손택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굳이 비싼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4. 실전! 홈택스(손택스)로 5분 만에 셀프 신고 따라하기

 

자, 이제 수수료 0원으로 내 돈을 찾으러 가봅시다. 준비물은 스마트폰과 본인 인증 수단(인증서)뿐입니다.

 

  • 준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5월 1일 ~ 5월 31일 기간에만 가능)
  • 1단계: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메뉴 선택
  • 2단계: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놓은 내용 확인 (대부분 자동으로 다 채워져 있음!)
    • 내가 일했던 곳과 총소득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
  • 3단계: 환급받을 내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알바를 그만뒀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당연합니다. 작년(1월 1일 ~ 12월 31일)에 단 하루라도 일해서 3.3%를 뗀 소득이 있다면, 현재 알바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5월에 신고 대상입니다.

 

Q2. 작년 말고 재작년에 일한 것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최근 5년 치(2019년~2023년 귀속분)까지는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 →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이용하세요.

 

Q3. 저는 급여명세서에 4대 보험이 찍혀있는데, 저도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대 보험을 떼고 월급 명세서를 받는 분들은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매년 2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본인이 3.3% 프리랜서 처리되었는지, 4대 보험 근로자인지 헷갈린다면 급여 명세서를 꼭 확인해보세요.


마치며: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알아서 통장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신고'라는 버튼을 눌러야만 비로소 내 돈이 됩니다.

 

올해 5월에는 귀찮다고 넘기거나 아까운 수수료 내지 마시고, 직접 홈택스 앱을 켜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땀방울이 3.3%라는 이름으로 잠자고 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잊고 있던 '알바생의 보너스'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알바생 세금환급, 편의점 알바 3.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삼쩜삼 수수료 무료, 홈택스 단순경비율, 기납부세액 환급

 

(※ 본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 및 일반적인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적인 소득 상황이나 공제 항목에 따라 세금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신고 및 판단은 반드시 국세청 세무상담(126) 또는 전문 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