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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세무신고

[사례 분석]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신고는 무슨..." 소득 없는 줄 알았던 전도사님, 부목사님, 근로장려금 150만 원 받은 비결(실무자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가이드)

by 코노트천일 2026. 1. 7.

"전도사님, 부목사님. 혹시 5월에 세금 신고하셨나요?"

"에이, 저희가 무슨 소득이 있다고 신고를 합니까. 사례비 조금 받는 게 전부인데요. 세금 낼 돈도 없어요."

 

교회나 사찰 등 종교 현장에서 흔히 듣는 대화입니다. 특히 재정이 넉넉지 않은 작은 교회나 개척 교회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매월 받는 사례비(생활비)가 최저생계비 수준이거나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납부할 세금(소득세)도 '0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오해 때문에 매년 나라에서 주는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신고를 안 했다가, 뒤늦게 신고 후 근로장려금 150만 원을 받은 A 부목사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종교인 과세의 숨겨진 혜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례 분석]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신고는 무슨..." 소득 없는 줄 알았던 전도사님, 부목사님, 근로장려금 150만 원 받은 비결(실무자가 알려주는 연말정산 가이드)


1. A 부목사님의 오해: "사례비는 소득이 아니다?"

 

수도권의 한 작은 교회에서 시무하는 A 부목사님(4인 가구, 홑벌이)은 매월 교회로부터 약 18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빠듯한 생활비였고, 교회 재정도 넉넉지 않아 4대 보험 가입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A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사례비는 너무 적어서 어차피 면세점 이하일 거야. 세무서에서도 세금 내라고 연락 온 적 없고, 교회에서도 따로 떼는 게 없으니 신고할 필요 없겠지."

 

이 생각이 바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A 목사님은 '세금 납부 의무'와 '소득 신고 의무'를 혼동했던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국가에 "내가 이만큼의 소득이 있습니다"라고 신고는 해야 합니다.


2. 반전의 시작: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못 받은 이유

 

어느 날, A 목사님은 형편이 비슷한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으로 300만 원 가까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세무서로부터 아무런 안내문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국세청 전산에 A 목사님의 소득 기록이 '0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EITC)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나라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주려면 '일하고 있다는 증거(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A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고, A 목사님 본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국세청 입장에서는 A 목사님을 '무직' 또는 '무소득자'로 인식한 것입니다.


3. 해결책: '기타소득(종교인소득)' 신고의 마법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목사님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핵심은 '투명한 신고'였습니다.

종교인이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세법상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본인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A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1. 교회의 협조 요청: 교회 재정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지난 1년간 지급한 사례비에 대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늦게라도(기한 후) 제출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혹은 그 이후 경정청구로) 지난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고를 했지만, A 목사님이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0원'이었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필요경비를 최대 80%까지 인정해 주기 때문에, 월 180만 원 수준의 소득으로는 과세 미달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세청 전산에 A 목사님의 연 소득 기록이 생성된 것입니다.


4. 결과: 150만 원의 '13월의 보너스'

소득 신고가 완료되자, 국세청은 A 목사님의 가구원 수, 재산 요건, 그리고 신고된 소득 금액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다시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A 목사님은 약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녀 요건까지 완벽히 충족했다면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 신고를 두려워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신고를 함으로써 오히려 한 달 치 사례비에 가까운 목돈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5. 종교인 여러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와 사찰의 부교역자, 성직자분들이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니까 세상 법과는 무관하다"거나 "소득이 적어서 괜찮다"며 신고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제도가 시행된 이상,

소득 신고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교회/사찰 재정 담당자에게: "매년 3월에 저의 사례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 본인 스스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세금을 안 내는 것과 신고를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투명한 신고를 통해 당당하게 목회 활동을 하시고,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당한 권리인 장려금 혜택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가구 상황, 재산 규모, 소득 종류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국세청(126) 또는 전문 세무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