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교회 재정이 어려워 4대 보험은 엄두도 못 내는데, 신고를 어떻게 하죠?"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전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종교인 분들이 세금 신고를 낯설고 어렵게 느낍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단순히 '돈을 내는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함으로써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 같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반 직장인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인 과세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거나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전 대신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인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의 핵심과 절세 전략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종교인 과세의 핵심: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종교인 소득의 '이중적 성격'입니다. 국세청은 성직자가 종교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종교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일반 직장인처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과 4대 보험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①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대부분의 선택)
- 특징: 성직자를 '근로자'가 아닌 성직 수행자로 봅니다.
- 장점: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의 최대 80%까지를 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이 적거나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 단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유지되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도 법적으로 모호함)
②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
- 특징: 성직자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합니다.
- 장점: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퇴직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단점: 4대 보험료(본인+단체 부담)가 발생하여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원천징수 세율이 기타소득보다 높습니다.
💡 실무자의 조언: 소득이 낮고 단체 재정이 넉넉지 않은 개척교회나 작은 사찰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면, 규모가 있고 체계적인 복지(퇴직금 등)가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을 선택하는 추세
입니다.
2. 2월 연말정산 vs 5월 종합소득세, 언제 해야 할까?
일반 직장인은 무조건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종교인은 소속 단체의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다릅니다.
Case A. 종교 단체가 매월 세금을 미리 뗐다면 (원천징수 O)
- 매월 사례비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지급했다면, 일반 직장인과 똑같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종교 단체에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Case B.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지급받았다면 (원천징수 X)
- 대부분의 소규모 종교 단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평소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사례비를 받다가, 다음 해 5월에 성직자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도 2월 연말정산은 생략하지만, 종교 단체는 반드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성직자가 5월에 신고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 주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금을 안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3. 세금 0원의 비밀: '종교 활동비' (비과세 소득)
종교인 과세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항목은 바로 '종교 활동비(목회활동비, 승려활동비 등)'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식대(월 20만 원)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은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활동비는 종교 단체의 규약(정관)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정하고, 실제 종교 활동(심방, 선교, 구제 등)에 사용했다면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예시: 월 200만 원을 받는 목사님의 경우]
- 상황 1: 사례비 200만 원으로 책정 → 200만 원 전체가 과세 대상 소득 (세금 발생 가능성 있음)
- 상황 2: 사례비 100만 원 + 목회활동비 100만 원으로 책정 → 과세 대상 소득은 100만 원뿐. (세금 0원 가능성 매우 높음)
✅ 필수 체크리스트:
- 교단 헌법이나 정관, 당회 의결 등을 통해 지급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인 생활비가 아닌 공적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지급 대장 등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4. 놓치기 쉬운 공제 혜택 챙기기
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을 할 때도 일반인과 동일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교회나 절에 헌금한 금액도 공제 가능 (단, 본인 소득의 일정 한도 내)
- 연금저축 공제: 개인연금(400만 원 한도) 납입액
단,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표준세액공제(7만 원)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례비가 월 100만 원 정도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무조건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납부할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함으로써 국세청에 소득 기록이 잡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 300만 원 이상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이 돈을 다 버리는 셈입니다.
Q2.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소득도 과세 대상인가요?
A. 퇴직 후에 정기적으로 받는 사례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것이 종교 활동의 대가(기타소득)인지, 퇴직금의 분할 지급 성격인지, 아니면 단순 증여인지에 따라 세금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받는데 이것도 소득인가요?
A.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교 단체 소유의 사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은 비과세 소득으로 봅니다. 단,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세금 신고는 성직자의 노후를 위한 첫걸음"
아직도 많은 종교인 분들이 "종교 활동은 봉사인데 왜 세금을 매기냐"며 거부감을 가지시거나, "복잡해서 모르겠다"며 신고를 회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된 지금, 세금 신고는 사회 안전망(국민연금, 건강보험, 장려금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가 부족한 성직자일수록, 투명한 신고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혹은 2월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막막하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 번만 제대로 세팅해 두면, 매년 든든한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소득 없는 줄 알았던 부목사님, 근로장려금 150만 원 받은 사연]
키워드: #종교인소득 #종교인과세 #목회활동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기타소득 #근로소득 #세금신고 #비과세소득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상담(126) 또는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