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 다 처리했다고 하던데, 이번 5월에 제가 또 신고해야 할 게 있나요?"
직장인 C씨처럼 연도 중에 회사를 그만둔 '중도 퇴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퇴사할 때 회사에서 세금 정산을 다 끝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줄 때 '약식'으로 세금 정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쓴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 서류를 챙길 겨를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해서 처리합니다.
즉,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공제 혜택을 다 받지 못한 채 세금을 냈을 확률이 99%입니다. 2월 연말정산 시즌을 놓친 퇴사자 C씨가 5월에 반드시 홈택스를 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숨은 돈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퇴사할 때 '기본공제'만 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이 회사를 그만둘 때, 인사팀이나 회계팀은 여러분에게 "신용카드 내역서 가져오세요", "병원비 영수증 내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퇴사 처리가 급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해주는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와 '표준세액공제' 등 아주 기초적인 항목만 적용해서 세금을 확정합니다.
이를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문제점: 여러분이 실제로 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주택청약 공제 등 굵직한 혜택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결과: 공제 항목이 빠졌으니,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상태로 퇴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납부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황별 대처법: 5월 신고 대상일까?
작년에 퇴사하고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신고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Case A. 퇴사 후 재취업하여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 원칙적으로는 올해 2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서 합산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 만약 깜빡하고 제출하지 못했다면? 걱정 마세요. 지금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전 직장 소득과 현 직장 소득을 합치고, 누락된 공제 자료를 넣으면 됩니다.
Case B. 퇴사 후 현재까지 구직 중이거나 쉬고 있다면? (프리랜서 포함)
- 이분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5월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1년 치 세금을 확정 짓고 환급받아야 합니다.
3. 주의! '근무 기간'에 쓴 돈만 공제됩니다
중도 퇴사자가 5월 신고 시 가장 많이 실수해서 '토해내는' 경우가 바로 공제 기간 착오입니다. 정말 중요하니 별표 치세요.
★ ★ ★ 매우 중요
❌ 1월 1일 ~ 12월 31일 쓴 돈 전액 공제? (NO) ⭕ 회사에 다녔던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YES)
- 퇴사 후(백수 기간)에도 공제 가능한 것: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등
- 재직 기간에만 공제 가능한 것: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주택자금 등 대부분의 항목
예를 들어 9월에 퇴사했다면, 1월~9월 사이에 쓴 신용카드 값과 병원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월~12월에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때,
반드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한 달만 체크해서 내려받아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로 10분 만에 '셀프 환급' 받는 법
세무사에게 맡기기엔 수수료가 아깝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5월 1일 ~ 31일 사이 접속.
- 신고 메뉴 선택: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 메뉴가 뜹니다)
- 자료 불러오기: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근로소득(연봉)' 정보를 불러옵니다. 이때 퇴사한 회사의 정보가 뜰 겁니다.
- 공제 내역 입력 (핵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을 불러옵니다. (※ 위에서 말한 대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
- 세액 확인 및 제출: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마이너스(-) 금액이 떴다면 그만큼 환급받는다는 뜻입니다. 계좌번호를 적고 제출하면 6월 말에 입금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환급금이 '0원'이라고 뜨는데 왜 그런가요?
A.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득이 너무 적어서 퇴사할 때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고 나온 경우입니다(결정세액 0원). 낸 세금이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둘째, 퇴사 시 정산한 세금과 이번에 계산한 세금이 똑같아서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를 안 해도 무방합니다.)
Q2. 5월도 놓치면 영영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도 5년 안에는 언제든지 "나 예전에 빠뜨린 공제 있어서 세금 다시 계산해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간편하고 환급도 빠릅니다.
Q3. 실업급여 받은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치며: 귀찮음이 뺏어가는 돈, '환급금'
퇴사하고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세금 신고까지 하려니 귀찮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생각보다 쏠쏠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내가 일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과하게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달력 5월 1일에 [홈택스 확인]이라고 적어두세요. 클릭 몇 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 보너스'를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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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것으로 ,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 부탁드려요.)